운영 및 이용지침
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주식회사 창원컨트리클럽(이하 '회사'라고 한다)의 골프장 운영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운영)
- 4백 모노카트에 도우미는 1팀에 1명 배치하고 Tee Off 간격은 7분으로 한다.
- 정기 휴장일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로 휴장한다.
- 악천후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내장객의 안전과 코스관리상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경기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휴장을 결정한다.
제 3 조 (경기진행)
-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티오프시간 30분전까지 프론트에 도착하여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한다.
- 경기진행 시간은 9홀기준 2시간 20분, 18홀기준 4시간 40분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
- 기타 경기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회사 로컬룰에 따른다.
제 4 조 (예약운영)
- 예약은 주중, 주말 및 공휴일, 회원의 날, 우선 및 특별 예약, 기념라운드, 단체팀으로 구분하고 예약 방법은 별표1에 의한다.
- 등록단체팀의 경기는 월, 화, 수, 목, 금요일(주중)에 한하여 운영하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.
- 등록단체팀의 등록기간은 익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
제 5 조 (위약관리)
- 예약방법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방법은 별표1에 의한다.
- 티오프 시간이 지난후에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한다.(단, 18홀 요금계산시는 서, 동 6홀 그늘집 및 9홀에서는 합류가능)
- 2명의 티오프는 절대 불가한다.
제 6 조 (환불)
- 천재지변등으로 회사에서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로 팀 전원이 1 번째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,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50%를 환불한다.
- 입장 후 내장객의 사정(예: 부상, 빈혈, 두통 등)으로 경기를 중단하였을 때에는 환불을 불가한다.
- 회사의 사정으로 9홀 환불시에는 18홀 캐디피의 절반만 지급한다.
제 7 조 (경기중단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.
- 회사의 시설물 및 코스내 수목, 잔디 등을 고의로 훼손시켰을 경우
-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경기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
- 앞 팀과 한 홀 이상 비우고 고의성 지연플레이를 할 경우
- 고성방가 등으로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
- 경기진행요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
제 8 조 (핸디캡사정)
-
기존 싱글 핸디캡 보유회원의 핸디캡 사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.
- 싱글핸디캡 사정은 공식경기 중 가장 좋은 성적 3회를 평균한다.
- 기존 싱글핸디캡 보유자 중 경기참가 저조 및 성적 부진한 회원은 현 핸디캡에서 2를 더한다.
- 타 골프장 싱글핸드캡 회원과 우리 골프장 공식경기에 3회 이상 참가하여 신규로 싱글핸디캡 회원에 진입한 회원은 우리 회사 핸디캡 9로 인정한다.
- 일반회원의 핸디캡사정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산에 등록된 스코어를 적용하여 핸디캡을 사정하고 싱글핸디캡에 해당하는 회원은 핸디캡을 10으로 인정한다.
제 9 조 (등록단체팀관리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.
-
단체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단체팀의 심사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단체팀 평가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.
- 평균점수 65점 이하인 단체팀 중 하위 35%에 해당하는 팀은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.
- 신규 등록 단체팀은 단체팀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 팀 수 만큼 성적순서에 따라 등록 할 수 있다.(단, 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객단가를 우선으로 적용한다.)
- 단체팀의 심사는 매년 1월에 시행하고, 단체팀 평가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.
-
단체팀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매월 지정일에 우리 회사에 고정 예약되나 배정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.
- 단체팀은 1년간 8회이상 내장하여야 하며, 예약팀수 감소는 경기일 6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- 단체팀은 우리 회사 부대업장(프로샵, 클럽하우스식당)이용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.
- 주중 예약 수요를 감안하여 성수기와 일조시간 단축으로 수용 능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점수결과에 따라 예약배정과 팀수를 할당한다.
제 10 조 (로칼룰)
우리 회사 로칼룰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아웃 오브 바운드(O.B)는 백색 말뚝, 워터 해저드는 노란 말뚝, 래터럴 워터 해저드는 빨간 말뚝으로 표시한다.
- 수리지(G.U.R)는 백색 선 또는 청색 깃발로 표시한다.
-
아래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다.
- 지주목, 고무매트, 배수구, 스프링클러헤드, 거리표시 말뚝, 조명시설 등
- 볼이 모노레일에 가까이 놓여 있어 스윙이나 스탠스가 걸릴 경우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을 정하여 1클럽 길이 이내 드롭할 수 있다. (단, 서6번홀, 동6번홀, 동9번홀은 제외)
- 볼이 다른 그린(B그린 포함) 위에 올라갔을 때는 골프규칙 제25조 3항에 따라 그 그린밖에 드롭 하여야 한다.(위반 시 2벌타)
- 홀과 홀 사이 O.B말뚝이 설치되어 있을 때 O.B말뚝을 넘어 다른 홀의 페어웨이에 놓인 볼도 O.B볼이다.
- 서코스 1, 4, 5, 7, 9번홀, 동코스 1, 2, 4, 5, 8번홀의 초구가 O.B이면 드롭존에서 드롭하여 제4타로 진행한다.
- 서코스 6번홀과 동코스 8번홀에서 초구가 워터해저드에 들어가면 드롭존에서 드롭하여 제3타로 진행한다.
- 상기 이외의 사항은 대한골프협회 규칙을 적용한다.
제 11 조 (챔피언 예우)
당해년도 챔피언은 챔피언 티를 주중 월 2회, 주말 월1회 양도 할 수 있다.
부칙
- ① 본 지침은 2003.04.20. 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지침은 2010.03.18. 부터 시행한다.
- ③ 본 지침은 2010.12.14. 부터 시행한다.
- ④ 본 지침은 2011.01.11. 부터 시행한다.
- ⑤ 본 지침은 2011.06.29. 부터 시행한다.
- ⑥ 본 지침은 2012.01.10. 부터 시행한다.
- ⑦ 본 지침은 2012.02.14. 부터 시행한다.
- ⑧ 본 지침은 2014.09.02. 이사회 결의 이후부터 시행한다.
- ⑨ 본 지침은 2019.05.01. 부터 시행한다.
- ⑩ 본 지침은 2019.05.14. 부터 시행한다.
- ⑪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골프협회 규칙을 적용한다.